알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안 주면 사장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 1명만 있어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표준 양식 7개 항목만 갖추면 작성에 10분이면 끝난다.
박정민 씨는 동작구에서 작은 카페를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처음 알바를 뽑을 때 \”카톡으로 시간 정하고 첫날 출근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6개월 뒤 그 알바생이 그만두면서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박 씨가 노무사에게 전화했을 때 가장 먼저 들은 말이 \”근로계약서는 쓰셨어요?\”였다. 답이 \”아니요\”였던 순간, 사건의 절반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건 박정민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노무 상담 데이터에 따르면 사장님 노무 분쟁의 약 38%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내용 불명확에서 시작된다. 양식만 제대로 갖추면 10분이면 끝나는 일을, 안 했다는 이유로 벌금부터 임금 추가 지급까지 떠안게 되는 구조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진짜로 벌금이 나올까?

500만원 이하 벌금이 실제로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직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알바 1명만 써도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노동청 진정이 들어가면 보통 시정 명령이 먼저 떨어지지만, 시정에 응하지 않거나 임금 체불이 함께 발견되면 약식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다. 일반적으로 첫 진정 사건의 벌금은 30~1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임금 체불이 결합되면 그 폭이 훨씬 커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원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보면, 17조의 문장이 짧고 명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사장 입장에서 \”몰랐다\”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두는 게 좋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7가지 항목은?

빠뜨리면 안 되는 항목은 7개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보면 아래 항목이 일정한 순서로 들어가 있다. 사장님이 자체 양식을 쓰더라도 이 7가지가 빠지면 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항목 | 기재 예시 | 빠뜨리면 발생하는 문제 |
|---|---|---|
| 근로계약 기간 | 2026-05-01 ~ 2026-10-31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계약 종료 시점 분쟁 |
| 근무장소 | 서울 동작구 ○○카페 매장 내 | 다른 매장 차출 시 분쟁 |
| 업무내용 | 음료 제조, 매장 청소, POS 결제 | 업무 외 지시 분쟁 |
| 소정근로시간 | 09:00~14:00 (휴게 30분 포함, 주 25시간) | 주휴수당 산정 다툼 |
| 근무일·휴일 | 월·수·금 근무 / 일요일 주휴 | 근무일 변경 분쟁 |
| 임금 | 시급 10,030원, 매월 25일 본인 계좌 지급 | 체불 진정 |
| 사회보험 적용 여부 | 4대보험 가입 여부 체크 | 가입 누락 분쟁 |
출처: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2025
특히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일이 모호하면 노동청에서 \”불리한 해석은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휴게시간을 별도로 적지 않으면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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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알바) 근로자는 어떤 항목을 추가로 적어야 할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건 일반 근로계약서와 다른 핵심 차이다.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와 달리, 알바는 근무 패턴이 요일별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요구한다.
| 구분 | 통상 근로자 | 단시간(알바) 근로자 |
|---|---|---|
| 근로계약 기간 | 필수 | 필수 |
| 임금 | 시급/일급/월급 명시 | 시급 명시가 일반적 |
| 근로일·휴일 | 주간 단위 | 요일별 근로시간 별도 표시 |
| 휴게시간 | 4시간당 30분 | 동일 (별도 칸 권장) |
| 초과근로 | 사후 합의 가능 | 사전 동의 필요 |
| 연차유급휴가 | 1년 80% 출근 시 15일 | 비례 산정 |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2025
요일별 근로시간을 표로 만들어 두면 \”이번 주 한 시간만 더 일해줄 수 있냐\”는 요청이 왔을 때 그게 초과근로인지 아닌지가 바로 보인다.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같이 적용되니, 시급만 적고 끝내면 안 된다.
한 카페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게 알바를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분쟁이 생기니까 알바도 사장도 둘 다 손해였다.\” 서면 계약은 사장 보호 장치이기도 하지만, 알바 입장에서도 자신의 근무 조건이 명확해지는 도구다.
청소년 알바를 채용할 때 사장님이 빠뜨리는 것은?

15~18세 청소년 알바에게는 두 가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친권자(부모)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보관하지 않으면 위반이며, 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제한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야간근로(22시~06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편의점 야간 시급이 비싸다고 청소년에게 야간을 맡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건 적발 시 즉시 제재 대상이다.
대부분의 사장님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건 능력 문제가 아니다. 도구의 문제다. 표준 양식을 한 번이라도 쓰면 자연스럽게 체크리스트가 따라오기 때문에, 양식 없이 진행할 때보다 누락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계약서, 종이로 줘야 할까 전자로 줘도 될까?

전자로도 줘도 된다. 단, 조건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은 다음을 갖춰야 인정된다.
-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 아래 전자문서로 작성될 것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명시될 것
- 근로자가 언제든 출력·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교부될 것
- 사용자가 교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 것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급 1만원, 화·목 5시간\”만 보내고 끝낸 건 전자근로계약이 아니다. 별도 PDF 또는 전자서명 파일로 보내고, 알바가 \”받았습니다\” 답변까지 받아 캡처해 두는 게 안전하다. 보관 기간은 최소 3년이다(근로기준법 제42조).
종이 계약서를 쓸 때는 2부 작성, 1부는 알바에게 즉시 교부가 원칙이다. 보관용 1부에는 알바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받은 적 없다\” 분쟁에서 사장이 불리해진다.
근로계약서 작성 흐름 — 채용 첫날 안에 끝내는 5단계
채용이 결정되면 첫 출근 당일에 서명까지 끝내는 게 가장 안전하다. 다음 5단계만 따라하면 30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단시간 근로자\” 양식을 받는다.
- 근로조건 사전 협의. 시급, 근무요일, 시간, 휴게, 수습기간 여부를 알바와 입으로 한 번 맞춘다. 이걸 안 하고 바로 양식부터 채우면 다시 고치게 된다.
- 양식 작성. 합의된 내용을 양식에 그대로 옮긴다. 빈 칸은 두지 않는다. 해당 없음일 경우 \”해당 없음\”이라고 적는다.
- 2부 인쇄 + 서명. 사장과 알바가 각자 서명한다. 청소년이면 친권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받는다.
- 1부 즉시 교부 + 사본 보관. 알바에게 1부 주고, 사장 보관용은 가게 서류함에 보관한다. 전자로 했다면 PDF 사본을 알바 카톡/메일로 보낸 뒤 \”확인\” 답변을 받아둔다.
이 흐름을 가게 운영 SOP에 넣어두면 알바가 바뀔 때마다 매번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처음 한 번 정리해두는 게 가장 큰 절약이다.
사장님이 가장 자주 하는 근로계약서 실수 5가지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건 구조 문제다. 아래 5가지는 노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 구두 합의로 끝내는 경우.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 계약서 안 써도 돼요\”가 분쟁 1순위다. 가족 같았던 사이도 임금 분쟁 앞에서는 갈라진다.
- 임금 항목만 적고 나머지를 비우는 경우. 휴게시간, 연차, 4대보험 칸을 비워두면 노동청은 알바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 수습기간 명시를 빠뜨리는 경우. 수습 기간(보통 3개월) 동안 시급의 90%만 지급하려면 계약서에 \”수습기간 ○개월, 수습기간 중 시급 ○○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안 적으면 처음부터 100% 지급 의무가 생긴다.
- 사본을 안 주는 경우. \”사장이 보관하니까 알바는 안 줘도 된다\”는 잘못된 통념이다. 미교부 자체가 17조 위반이다.
- 계약 변경을 카톡으로만 하는 경우. 근무시간이나 시급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카톡 합의는 증빙으로 약하다.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도 같이 점검해두면, 월 60시간 기준 누락으로 보험료를 소급 납부하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계약서와 보험 가입은 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바가 이틀 일하고 그만뒀어요. 그래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했나요? A: 네.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서면 교부 의무가 있다. 단기 알바일수록 양식을 미리 인쇄해 두고 첫날 바로 서명받는 게 안전하다. 시급 계산이 헷갈린다면 알바 급여 계산 방법을 함께 확인하자.
Q: 가족(자녀, 배우자)이 가게 일을 도와주는데 이것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다. 다만 동거 친족 외 타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업장 전체가 적용 대상이 되며, 이때는 친족에게도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게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Q: 표준 양식을 그대로 안 쓰고 우리 가게 자체 양식을 써도 되나요? A: 가능하다. 다만 17조 필수 7항목(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근무장소·업무내용·기간)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자체 양식이라도 위반으로 본다. 처음 시작하는 사장님이라면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가게 정보만 바꿔 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Q: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알바와 합의해 다시 작성한 뒤 양쪽이 서명하면 된다. 작성일은 \”재작성\”임을 명시하고, 원래 근무 조건과 동일하게 적는다. 노동청 점검에서는 분실 자체보다 \”미교부\” 사실이 문제가 되므로, 발견 즉시 재작성·재교부하는 게 우선이다.
Q: 외국인 알바를 채용할 때도 같은 양식인가요? A: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비자(체류자격)가 취업이 가능한 종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표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배포하고 있다. 한국어 양식과 외국어 양식을 함께 교부하는 게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